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 한자음 (문단 편집) ==== 견모(見母, /k/), 계모(溪母, /kʰ/), 군모(群母, /ɡ/), 효모(曉母, /x/), 갑모(匣母, /ɣ/) 간 혼동[anchor(ㅋ)] ==== 중국 한자음이 한국 한자음에 들어올 때 이 다섯 성모의 경우 유난히 혼란이 많았다. 이미 조선 시대 초기의 기록인 [[동국정운]]에서부터 이 5성모의 혼란을 설명하였다. >或依漢音, 或從俚語, 而字母七音淸濁四聲, 皆有變焉。 >혹은 중국음에 의존하거나 혹은 우리나라 현실음에 따르거나 하여서, 성모[* 한자음의 첫소리]의 칠음(七音)과 청탁(淸濁), 사성(四聲)이 모두 변한 것이 있으니, > >若以牙音言之, 溪母之字, 太半入於見母, 此字母之變也; 溪母之字, 或入於曉母, 此七音之變也。 >아음(牙音)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계모(溪母)의 글자가 태반이 견모(見母)에 들어갔으니, 이는 성모가 (청탁(淸濁)이 차청에서 전청으로) 변한 것이고, 계모(溪母)의 글자가 혹 효모(曉母)에도 들었으니, 이는 칠음이 (아음에서 후음으로) 변한 것이다. 원칙대로라면 견모는 ㄱ, 계모는 ㅋ, 군모는 ㄲ, 효모는 ㅎ, 갑모는 ㆅ으로 들어와야 했지만, 실제로 현실음은 많이 달랐다. 특히 심한 것이 계모(溪母)인데, 계모의 원음은 /kʰ/로 한국어의 ㅋ에 해당하나, [[대송중수광운|206운]] 상 쾌운(夬韻)에 해당하는 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자들이 평음화되어 견모(見母, /k)(ㄱ)에 흡수되거나(溪: *켸 → 계, 去 : *커 → 거, 克 : *큭 → 극)[* 단 夬만은 유일하게 정반대로 전청이 차청이 된 케이스다(괘 → 쾌).], 일부는 효모(曉母, /x/)에 흡수되었다.(恢 쾨 → 회) 또한, 견모(見母)에 속하는 한자들이 효모(曉母)로 흡수된 예도 있으며(革 *격 → 혁)[* 그래서 革의 발음을 중국에선 한국인 화자에겐 다소 생뚱맞게도 ge라고 읽는다.], 정 반대로 효모에 속하는 한자가 견모에 흡수된 예도 있다.(喝 *할 → 갈) 갑모(匣母)의 경우 해성부가 견모인 경우 견모로, 이외의 경우에는 효모로 뿔뿔이 흩어졌다.(曷: *ᅘᅡᆯ → 갈[* 曷의 성부인 匃은 견모이다.], 害: ᅘᅢ → 해)[* 중국에서는 갑모(匣母)가 모두 효모(曉母)로 흡수되었다. 曷를 hé, 害 hài라고 발음 하는 식.] 군모(群母)의 경우 견모(見母), 계모(溪母), 효모(曉母)로 나뉘어 흡수되었다. [* 중국에서는 군모(群母)가 음평성과 양평성일 때는 계모(溪母)로, 상성과 거성일 때는 견모(見母)로 흡수되었다.] 이는 고대-중세 초기 한국어에서 ㄱ/ㅋ/ㅎ이 변별되는 음소였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학문적인 논쟁으로 올라가는데, 적어도 셋 모두가 변별되는 음소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. ㄱ/ㅋ가 서로 변별되지 않았거나, ㅋ/ㅎ가 서로 변별되지 않았거나, 셋 다 변별되지 않았거나 하는 식이다. 이런 현상은 한국 한자음뿐만 아니라 15세기 중세 한국어 어휘에서 ㅋ이 어두에 나오는 어휘가 고작 5개(캐다, 콩, 크다, 키[농기구], 키[높이])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나, 받침의 ㅋ이 16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[* 정윤자, 한국어 음소 'ㅋ'의 역사적 고찰, 2007] 아니면 일본어처럼 처음에는 /k~g/ 음소만 있었는데 한국어에서 일부 어중 또는 어말에서의 발음이 약화되어 /x~ɣ/가 생겨났을 점도 있겠다. 즉, 그 과정 속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크다. 邯도 마찬가지로 [[한단지몽]] 등 사자성어로 쓰일 때 '한'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[[강감찬]] 등 인명으로는 '감'으로도 쓰였다. 이 때문에 한동안 '강감찬'으로 읽어야 할지, '강한찬'으로 읽어야 할지 [[강감찬#s-8|논란]]도 있었다. 비슷하게도 酵도 한자도 발효(醱酵)라는 단어에는 '효'로 읽고, 무교병(無酵餠)라는 단어에는 '교'로 읽는다. [[회화나무]](괴화나무)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